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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12월 9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2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군은 고정식 CCTV 1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3대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단체문자사이트 추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생성이 생성함에 주순해 단속지역임을 파악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테블릿 앱(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문자를 받고도 계속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동 서비스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계속해서 주정차위반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국민신문고의 9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횡단보도 위, 소화전 5m, 교차로 모통이 5m, 버스승강장 주변 10m,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단체문자 위반 등도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박정식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우리 군 주요단속구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며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부분인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량 6대에 운전자 1명만 요청이 가능하며, 차량번호 또는 스마트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안내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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